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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 아동수당, 9월부터 시행 / 신청방법은??정보 2018. 4. 24. 15:55
2018 아동수당, 9월부터 시행 / 신청방법은??
올해 9월부터 만 0세부터 5세까지 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우 월 10만원의 아동 수당이 지급됩니다^^
대부분의 가정이 해당이 되지만 재산이나 소득이 많은 일부 가정의 경우 제외될 수 있다고 하네요.
보건복지부에 따르면 9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며, 가구당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 대상을 나눈다고 하네요.
아래 기준에 따른 소득인정액에 맞아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.
■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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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 1명 (3인가구) : 1170만원
아동 2명 (4인가구) : 1436만
아동 3명 (5인가구) : 1702만원
아동 4명 (6인가구) : 1968만원
아동 5명 시상 (7인가구 이상) : 1인 증가 시 마다 266만 원씩 가산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
지난해 말 기준으로 만 0~5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198만 가구, 아동 수는 252만 명이라고 하니 우리집이 해당되는지 꼭! 확인해보세요!
■최대 72개월 지급…9월 2012년10월생까지 해당
아동수당 제도는 2018년 9월부터 시행되며, 신청한 달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된다고 하네요.
사전신청 기간에 신청하더라도 수당은 9월부터 최대 72개월까지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.
■ 신청시기는??
신청기간은 6월 20일 부터라고 하네요! 6월 20일부터 아기들의 보호자나 대리인이
아동이 살고있는 주소지의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고 하네요!
복지로 홈페이지 및 어플로도 신청 가능한 점은 알아두면 더 좋을 거 같아요.
■ 아동수당 신청 때 필요한 서류는?
필요한 서류는 신청서와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된다고 하네요.
신청서는 동사무소에 가면 있으니 담당 공무원들에게 문의해 보시길 바랄께요~
■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데 아동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?
보육료, 유아학비 지원, 양육수당 지급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더라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.
다만 복지급여를 받고 있어도 아동수당은 따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~
다른거 받아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나중에 신청해서 받아보세요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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